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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 ∙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 주요업무

나라소방 안전관리대행 장점

소방안전관리대행 관계법령

구분 법률규정 처벌규정
일반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5호
특정소방대상물이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 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6호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특급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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